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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직장에서 결혼한 유부남인 남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사실 확인이나 문서 제출 명령 법원 서류가 소송 전 먼 저 오기도 합니다. 또는 #상간녀소송 전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경우 법원 서류가 회사로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 측 배우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근무를 지속한다는 것은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 직장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력과 대인 관계가 모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그 조차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품위유지규정 있는 경우 회사에서 외도에 대하여 사..

간통죄는 폐지 되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기혼자인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일은 당연히 불법행위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고의로 그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혼동되는 왜 저만 소송을 당해야 하나요? 원고 측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들 즉 만남을 가진 기혼자와 그 상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고통은 그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