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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발산역변호사 (4)
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졌다면 #불륜 #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억울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진 경우 = 만남 상대가 법률 혼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해당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정한 행위로 인해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되는 경우 = 법률 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을 전제로 하여 # 동거 및 가족과 왕래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로 보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일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강압적인 행위를 감내한다고 해결 되지 않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286조]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대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력행위의 형을 가중하려는 것이며 단제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

직장에서 또는 동호회나 등산모임 때로는 지인관계에서 잘못된 인연으로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 돌싱 입장에서 외로움을 챙겨주던 지인과 관계가 가까워 진 사례도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때로는 만남을 가진 남성의 배우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인연을 중단해 보지만 만남 상대 배우자의 분노에 찬 감정적 압박을 멈추기 어렵기도 합니다. ■ 후회를 하시는 분도 그래도 힘들지만 자신만의 기억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분쟁의 기간을 겪는 분들이 실무사례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때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담 변호사 법률조력 없이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전담..

유부남과 만남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잘못 아닙니다.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가정법원 또는 어디 지방법원의 서류 봉투를 받고 난 후 놀란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받는 분들도 있고 받을 것을 알고 있던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서류 봉투를 받기 희망하는 분들의 사례 또한 실무 상 매우 많습니다. 바로 이 서류 봉투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작을 알리는 소장이기 때문입니다. ■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남을 가진 유부남의 배우자인 원고 측인 상대방이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복사본을 법원이 보내온 것입니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나 상대방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