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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졌다면 #불륜 #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억울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진 경우 = 만남 상대가 법률 혼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해당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정한 행위로 인해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되는 경우 = 법률 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을 전제로 하여 # 동거 및 가족과 왕래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로 보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상간녀소송 당했다면
2025. 3. 2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