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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간녀피고변호 (1)
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간통죄는 폐지 되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기혼자인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일은 당연히 불법행위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고의로 그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혼동되는 왜 저만 소송을 당해야 하나요? 원고 측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들 즉 만남을 가진 기혼자와 그 상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고통은 그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녀소송 당했다면
2024. 1. 1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