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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요? 만남 상대의 남성을 믿었던 분들도 있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이별을 고하고 상대 남성과 대화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톡방을 지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보면 이별 후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록도 추후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더 어둡습니다. ■ 잘못을 했다고 해도 원고 측이 이를 자신이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피고 입장이 될 분들에게 매우 심한 압박을 해 오는 것 또한 문제고 이때 기본적인 인권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의 외도를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도 문제가 됩니다...

#이혼소송피고 바로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며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 통해 #이혼소송 시작을 하였고 해당 소송 시작을 원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복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외도 등 #유책사유 있는 경우 남편의 지속된 압박에 직장도, 가정도 어느 하나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의 시시각각 변해가는 태도에 다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어떤 판단도 쉽게 할 수 없고 버티기 힘든 시간을 감내하지만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에 몸도 마음도 견디기 어려워 집니다. ■ 남편 또한 나의 유책사유와 대등한 잘못이 있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인 경우 먼 저 #이혼소송 시작 할 수 있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