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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 피고 (소장을 받은 분) 입장을 위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만남을 가진 상대가 결혼한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인 채 만남을 가진 경우 #위자료 성격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근 판례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의한 위자료청구 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가 기망한 사실에 대한 녹취, 카톡, 문자, 주변 진술까지 증거의 마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초기에는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지만 이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이별을 하지 못해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때 원고 측이 주장하는 만남 기간이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먼저 만남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상간녀소송 당했다면
2025. 4. 11.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