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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당했다면

상간녀소송 전 각서를 요구할 때

피고입장변호 2023. 12.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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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글을 쓰다보면 글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이 소송이 법리적인 것 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즉 잘못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사이 서로 믿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여야 하는 일이기에 더 어렵고 힘든 설명이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기혼자를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진 것 일 때 과거에는 형사적인 책임인 간통죄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  이 중 형사적인 책임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할 수없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고 고의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적 즉 상대방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법상 또한 고의성이 있는가에 따라 실수와 고의는 서로 다른 판결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의성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상간자소송

 

고의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소송은 기각 (위자료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남 상대가 결혼한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어요. 고의성이 없잖아요.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매월, 매일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 바로 만남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인연을 단절하지 못해 만남을 수회 또는 수개월 지속했다면 이는 고의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것 입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외도, 불륜 등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것은 그 상대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의 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를 아직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전과 기록이 남는 일로 보시거나 경찰서에서 보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이를 그대로 믿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법률적 지식과 대응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측의 연락이나 만남 요구를 받게되고 이때 상대방 측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 또는 조건을 내걸어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간자소송 초기 상대의 배우자의 요구 중 하나인 각서

 

원고 측 입장 즉 만남 상대의 배우자의 요구 중 제일 우선 확보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더 가혹한 조건이나 소송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각서입니다. 또한 조건이 매우 불리하고 고액의 위자료 또는 퇴사요구 및 기혼자입장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만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만남 상대 기혼자 측이 상간자를 제외한 부부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합의서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상간자소송 시작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그럼 각서 써야 할까요? [각서는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일부 변제(합의금 지급)를 하였다고 해도 사건 및 경위에 따라 소송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 정답은? 있나요? 각서를 왜 쓰라고 하나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각서를 써라 하는 사항에 합의금 없이 만나지 않겠다. 만난 사실을 인정하라는 녹취 또는 각서 내용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최소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양측의 인적 사항과 합의 후 이 사실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자(원고)인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사항이고. 방어자(피고) 상간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방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무너지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연락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해결 또한 아무리 불리하다고 해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 내용조차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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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영상은 홍보용입니다. 위 영상과 글 내용을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상간녀소송 협의해결 비대면선임 및 직장인 선임 안내

 

https://youtu.be/nIK-DdrYz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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