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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당했다면

상간자소송 분쟁에서 쟁점 피고 입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피고입장변호 2023. 12. 20. 16:29

 

 

 

원고 측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실무 사례에서 생각보다 많은 원고 측에서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쓰지 못하는 사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쓰지 않는 스마트 폰을 가지고 녹취를 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지 않고 녹음 장치를 설치한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와 다르게 이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원고 측이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 대처만 하는 사례 적지 않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에서 외도 입증 증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바로 녹취 또는 마련된 증거의 합법성 여부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법률이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입니다. 한 번쯤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원고 측에서 불법 녹음을 한 정황만으로는 어렵고 불법 녹취를 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불법증거라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너무 과한 행위 등을 해온 경우 형사적 대응도 검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통신 및 대화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개인 사이 결코 침해하여서는 안 되기에 법을 통해 규정해 놓은 것이 통신비밀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절차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된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면? [도청장치 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열은 금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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