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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어떤 소송인지 알아야 대처 본문
결혼한 사람과 만남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기혼자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사람 또는 결혼을 약속하고 이미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이어간 상황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삼자가 사실혼이나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광과의 부정행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 마하 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황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 2005.5.13. 선고 2004다 1899 판결] 따라서 제삼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만남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 2997 판결]
■ 일부 사건 사례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러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소위 상습 외도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만남을 가져 그 상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기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의한 위자료청구 소송 또한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고 관계도 가졌으며
배우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만남을 가지거나 법률혼 관계가 아니면서도 임신 또는 출산까지 이어지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청구 금액은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실무상 사건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상간자소송 경우는 기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비록 다소나마 상대의 기망행위에 의한 만남이긴 하나 어찌 되었던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바로 단절하지 못하였다면 이때는 위자료 산정 금액의 감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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