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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당했다면

이혼했다던 남자친구 상간녀소장 받았다면?

피고입장변호 2024. 8.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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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위자료 금액 만으로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소장 받았다면 이 소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압박에 어이없는 상황으로 해결이 어렵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자체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청구 시효와 같은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 이미 만나지 않은 것도 오래되었고 기억도 없는데 상대 남성도 이혼하였는데 지금 소송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상간자소송 시작은 외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던 이혼을 했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또는 그 만남 상대에게만 또는 둘 다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의 시점은 바로 인지하고 난 뒤 3년 이내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 내용에 따라 그 시효는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따른 시효의 완성과 상대가 이를 인지하고 난 뒤의 시효의 완성이 다릅니다.

 

외도를 한 기한이 10년 이내인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하고 3년 이기 때문에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인 원고 측이 외도를 한 사실를 10년 이내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적지 않고 현재 만남을 가지거나 또는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리적 검토 없이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상대가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고지를 한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이 있습니다.

 

그 후 3년이 넘게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시효가 완료되어 소송이 어려우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시효이지 상대의 주장에 따라 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에 평균 적인 판결금액은 비슷하다 여기시면 됩니다.

 

 

 

 

 

 

만남 상대 배우자 측은 이러한 모든 점을 검토하고 변호사 선임 후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상대의 소송 내용이나 주장에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고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 상대는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이별 후 삭제하여 이제는 복구조차 될 수 없기 상황이 많습니다. 때로는 외도에 의해 시효가 도과 하였다고 해도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른 상황이라며 #상간녀소송 한 사례도 있어 #상간녀소송 못할 거란 안심은 이를 수 있습니다.

 

 

 

 

 

 

불리함 때문에 변호에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기각이 아닌 #상간자소송위자료 판결 금액 감액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미혼이라 주장하고 만남을 가졌거나 돌싱이다 라는 주장을 믿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해당 기한에 맞춰 있다면 사건의 방어 또한 가능하나 이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억울한 소송을 당하시는 사건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 했더라도 추후 기혼남인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만남을 중단하였어야 합니다. ​

 

 

 

 

 

 

■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원은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 #상간자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상담은 언제든 전화상담 우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안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세원은 20년 법조경력 대표변호사 및 법원 및 사법고시 출신 능력있고 따뜻한 마음의 변호사분들과 해당 분야 업무경력 10년 차 전문가 전담팀이 늘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보다 한 분의 의뢰인의 사건에 더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초상담 든든한 법률조력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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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경험 따뜻한 상담 노하우 합리적인 선임료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해결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건 분야입니다. 너무 늦게 오시거나 잘못된 곳에서 꼬여버린 사건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걱정됩니다. 기운 내시고 좋은 해결 꼭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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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소장 받았다면 해결은 저희에게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2항은 위자료 지급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여 위자료 금액의 분납, 즉 할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 5,6 판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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