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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자피고 측 위자료 불 인정 기각 가능성 본문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요?
만남 상대의 남성을 믿었던 분들도 있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이별을 고하고 상대 남성과 대화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톡방을 지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보면 이별 후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록도 추후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더 어둡습니다.
■ 잘못을 했다고 해도 원고 측이 이를 자신이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피고 입장이 될 분들에게 매우 심한 압박을 해 오는 것 또한 문제고 이때 기본적인 인권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의 외도를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도 문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억울한 사연의 사건이 실무상 많습니다. 양측이 모두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건에서는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만 고통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 억울한 #상간녀소송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 사유
쉽게 말해서 만남을 가진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지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 만남을 가지느냐 하지만 직장 또는 지인관계로 서로 알고 있을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면 이 부분에서 따져 볼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미혼인 척 또는 돌싱인척 하며 만남을 가지는 남성들이 적지 않고 기혼이라 하더라도 불건전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 특정 사이트, 오픈채팅, 헌팅포차 등을 기웃 거리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업관계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접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진실, 거짓 어느 쪽의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 초기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도리로 유부남인거 몰랐어요? 라는 강압적인 질문에 죄송하다. 라는 답변을 했다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별을 하였다면 반박할 증거나 대화 녹취가 불가능하기에 이 점을 원고 측 또한 충분히 알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억울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기혼자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단순히 현재 만남 상대가 나를 속였다는 말로는 상간녀소송 자체가 기각 즉 위자료가 불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 만남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기혼자인 것을 속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각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또는 상대방이 혼인한 것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할 수 있어 대부분은 혼인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이혼 사유 제1호 부정한 행위를 한 것과 이들의 행위로 가정파탄이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이들이 성관계 기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따질 이유가 없다 - 가정법원- (약식서술)
■ 혼인관계를 숨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나요?
상간녀소송 기각이 되었다고 해도 만남을 가졌던 남성은 당연히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 득 유책배우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사유가 명백하기에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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