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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당했다면

억울한 상간자소송 당한 상황 어떤 사례일까?

피고입장변호 2023. 7. 27. 12:03

 

 

 

일년 정도 잠잠해 지던 사건 사례가 있었으나 다시 시작되네요. 경제가 어려워지니 세상이 무서워 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픈 채팅 만남 후 1달 이내 상간남소송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결혼한 유부녀와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만남을 가지는 일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상대의 배우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향에 따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다가 어느 한 명의 사람과 친해져 대화를 지속하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는 A 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배우자는 B 씨를 오해하여 #상간자소송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 번의 만남을 가진 후 다음번 만남에서 갑자기 유부녀라며 이별을 고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라며 연락을 받고 고액의 합의금을 종용받는 사례도 있으며 지인이라며 중간에서 고액의 합의금 협의를 해준다고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 소송이 원래의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보다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경우를 따져본다면

 

이 소송에서 기각이 가능한 사유로 따져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가진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남을 가진 경우가 우선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보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감액 쪽을 더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 상대가 단순하게 배우자와 자주 다툼을 가진다거나 부부로서의 관계를 서로 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탄이라 함은 이미 수년 이상 별거 및 서로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협조, 부양 등 다른 조력조차 하지 않을 때 입니다. 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소송기각 어렵다 보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억울한 사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인터넷 또는 SNS 상에서 프로필에 미혼으로 하고 만남을 가진 경우

- 동창이나 지역지인 등 다소 가깝게 느껴지는 대화를 자주 하고 만남을 가진 경우

-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며 만남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가 좋은 경우

- 갑작스럽게 마음에 든다며 술집 또는 유흥시설에서 만남을 가진 후 기혼자라며 밝힌 후 소장을 받은 경우

 

 

 

 

 

이러한 상황들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혼이라며 결혼까지 준비하였던 경우도 있고 이미 임신까지 한 상대방 측 배우자의 눈물 어린 전화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상 어떤 대응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받으셨다면 어찌 되었던 법원 출석, 법원 서류, 소송의 기각 또는 감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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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은 광고를 위한 부분으로 위의 글과 영상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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