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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다만 이 인연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기혼자와의 만남입니다. 법원은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외도는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5.13선고 2004다 1899판결] 따라서 당연히 고의적 불법행위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잘못된 인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사건 초기 연락을 지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배우자 측에 인정하는 대화 또는 각서 써주거나 상대방의 폭행에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 사직 등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사례가..

직장에서 또는 동호회나 등산모임 때로는 지인관계에서 잘못된 인연으로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 돌싱 입장에서 외로움을 챙겨주던 지인과 관계가 가까워 진 사례도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때로는 만남을 가진 남성의 배우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인연을 중단해 보지만 만남 상대 배우자의 분노에 찬 감정적 압박을 멈추기 어렵기도 합니다. ■ 후회를 하시는 분도 그래도 힘들지만 자신만의 기억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분쟁의 기간을 겪는 분들이 실무사례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때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담 변호사 법률조력 없이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전담..

상간녀소송 전 상대방 측의 만남 요구는 감정적 대응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송 전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창이나 지인 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대화를 한 경우가 적지 않고 연인 관계도 아니었지만 상대방 측이 오해를 한 사건 사례 또한 없지 않기 때문에 이때 상대는 순순히 외도 사실을 인정하라며 상당한 압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고 입장이될 상대방 배우자의 지속적인 카톡, 문자, 전화 원고 측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인정하라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연락에 지쳐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한다 해도 상대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