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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간통죄는 폐지 되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기혼자인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일은 당연히 불법행위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고의로 그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혼동되는 왜 저만 소송을 당해야 하나요? 원고 측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들 즉 만남을 가진 기혼자와 그 상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고통은 그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상대의 압박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시리도록 느껴지는 사건이 결혼한 기혼자인 상대를 만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라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적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직은 위법행위이고 고의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소송 명칭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단순히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민사소송입니다. 형사 사건인지 #민사소송 사건인지 잘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