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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녀피고 입장일 때 또는 #상간녀소장 받았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은 만남 상대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상간녀소송 진행한 상대의 배우자의 소송 의지 그리고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가장 궁금하시고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집으로 또는 본가 부모님이 있으신 곳 또는 직장으로 송달될 것인지의 대한 걱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 소장을 받고 난 후 인지한 경우 이미 직장이나 집으로 소장이 간 후 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의 준비를 할 여력이 있지만 문제는 기혼자인 경우는 집으로 송달되어 배우자가 알게 된다거나 직장으로 송달되어 혹시라도 품위유지 규정에 위배되어 징계를 받지 않을까 ..
결혼한 사람과 만남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기혼자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사람 또는 결혼을 약속하고 이미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이어간 상황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삼자가 사실혼이나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광과의 부정행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 마하 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황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