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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녀소송 해결 후 다시 받은 소장 본문
※ 상간녀소송 피고 측을 위한 변호사
결혼한 기혼자인 신분, 사실혼 동거의 신분 모두 위험합니다.
직장 동료 또는 대표자 때로는 취미 생활에서 만남을 가진 남성이나 오래전 첫사랑 남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에 아직 이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졌다면 당연히 잘못한 일이고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정리될 때 가지 기다려야 합니다. 더구나 이혼을 했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 후 회생, 파산을 하거나 이혼으로 채무 등을 정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경제생활에 활용하는 부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 만남을 가질 땐 다 이혼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밥도 챙겨주지 않고 부부 관계도 없다. 곧 이혼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 중이니 곧 이혼이 되면 함께 하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이혼 후 집 문제 때문에 함께 살고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 사례에서 실제 이혼에 이른 경우 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런 말을 한 장본인이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도 적습니다.
■ 가장 주의해야 할 사실혼 관계
이혼을 부부가 서로 많은 이유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는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들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로 인해 이혼을 했다고는 해도 부부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경우도 있고 혼인 신고 없이 실제 부부로 생활을 이어온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절차에서 원고 측 또한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부 또한 꼼꼼히 보게 됩니다.
■ 상간녀소송 해결 후 다시 받는 일들
상간녀소송 후 만남을 가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남을 가지거나 그 남성이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또는 몇 년 후 이혼을 했다며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만남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 이후 자녀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등이 적지 않습니다. 또는 상간녀 소송 후 이혼한다고 했고 다시 만남을 가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간녀소송 소장을 다시 받거나 이혼소송 절차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됩니다.
■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 #상간자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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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가치는 고액 광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아닙니다. 과한 선임료도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얼마나 더 따뜻하게 상담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힘드실 때 같은 자리에서 늘 따뜻하게 함께 하여 드리는 곳 바로 저희 가정 법률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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