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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3/25 (2)
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결혼한 기혼자 입장에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두려움 오랜 시간 이 사건의 피고 측 소장을 받게 될 분 또는 받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면 잘 해결되어 일상을 회복하시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상담 후 또는 다양 사연으로 잘못된 해결 방법을 결정한 후 후회의 전화를 받으시거나 또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소송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유부녀 입장에서는 남편, 자녀, 가족, 회사, 지인 관계 등에서 받게 될 문제들을 홀로 이겨내거나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상간자소송 무서움입니다. 소송으로 만 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다만 대법원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 1899 판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직장에서 또는 동호회 등 모임에서 결혼한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경우 어찌 되었던 상대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상간녀소송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기혼자인 사실에 간신히 마음을 끊어 낸다고 해도 추후 만남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라는 것이 있어 외도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10년 그리고 외도를 인지하고 난 후 3년 이내 가능하고 만남 상대과 그 배우자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시효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 단절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관계 단절을 바로 했으며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가진 경우..